[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방지를 위하여 일시 중지했던 사업장에 대하여 2월 25일부터 봉화·물야 등 5개읍,면 공사장에 대해서 시공중지를 해지하였으며 아직까지 공사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석포·소천은 3월 10일에 공사 중지를 해지하고 조기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중지되었던 “상운면 덕골 도로확포장공사” 등 주요도로 및 하천건설공사 21건에 대하여 시공사에 공사재개를 통보하고 공사 재개 전 사업장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를 맞아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농경지 부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영농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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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관계자는 “공정을 감안해 공사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기착공과 함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