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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적측량수수료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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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이 된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수수료분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적측량 신청시 봉화군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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