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봉화군보건소는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담배연기없는 청정한 봉화』를 위한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청사, 의료기관, 학교, 학원, PC방, 100㎡이상음식점등 365개소로 공공장소 전면금연에 대한 이행여부, 금연시설표시판 부착여부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한다.
| | | ⓒ CBN 뉴스 | | 홍보내용은 금연시설표지 미 부착시설 및 업소에 대한 과태료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와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등이다.
앞으로도 봉화군 보건소는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관리자와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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