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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2014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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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4년 정기분 재산세 779백만원(전년대비 55백만원 증가)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되었으며, 7월 31일 까지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봉화군 재정과장(김도년)은 이번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5.12%)과 신축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7.6%증가 하였다고 밝히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봉화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납기(7월31일)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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