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3-10-16 오전 09:07:06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지역뉴스
사회
정치
경제
생활문화
IT/과학
연예
칼럼/사설/연재
대구·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독도
사건사고
교육
환경/노동
인권/복지
식품/의료
인물/여성
사회일반
지방자치
의회
행정
정치 일반
생활경제
부동산
기업산업
취업/직장인
주식/금융
경제 일반
건강정보
여행/레저
음식/맛집
공연/전시
생활정보
생활문화 일반
통신/모바일
인터넷/게임
IT/과학 일반
연예가화제
방송/드라마
해외연예
연예 일반
칼럼
사설
연재
칼럼 일반
뉴스 >
사회일반
봉화군,조상땅 찾기 ONE-STOP 서비스 시행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CBN 뉴스
[CBN뉴스 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지난해부터 상속자가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신청까지 접수하는 ‘조상땅 찾기 ONE-STOP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을 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one-stop 서비스 시행 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조회(조상땅 찾기) 신청을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신청까지 모두 가능하여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청자격은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자이며, 조회대상은 사망신고 접수되는 사망자에 한한다. 그 외 조상의 재산조회는 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군청으로 이송되어 재산조회를 하게 되며 조회결과는 전화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14일
- Copyrights ⓒCBN뉴스 - 봉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