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다문화가족 법률인권 교육
-이주여성들의 건강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위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6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안영준 기자]= 봉화군(군수 박노욱)는 11월 5일,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법률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법률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여러 사례와 법률교육의 욕구를 반영해 이번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프로그램은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인권, 사생활 보호, 개인의 행복추구권, 법률구조, 준법생활, 사회보장법 등으로 구성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교육의 장이 됐다. 또한 개별법률 상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법적문제를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전에는 잘 몰랐던 한국의 법에 대해 교육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법률전문가와 상담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봉화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은 일반가정보다 부부간 나이차이도 심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한국 실정에 아직은 밝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들도 많은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안정화를 위해 인권 및 법률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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