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 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11월 24일까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 대한 감시와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떴다방’이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유통업태를 말한다. 최근 떴다방의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피해대상자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고도 적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봉화군에서는 시니어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떴다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봉화군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1399)또는 봉화군 종합민원과(679-6191~619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어르신들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