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지난 13년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읍면사무소에서 이용등록을 신청하고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아 발급증을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는 없는 게 특징이고 수요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 되어 있었으나 2015.1.1.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 시행 된다.
봉화군 종합민원과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군민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이 있고 수수료가 없는 만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및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