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농.임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6일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지역 내 농업인, 임업인에 대하여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인데,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인 중에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이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면제, 감면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첨부 시 지원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신청기한은 1월말까지 이지만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거나, 혹은 지원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학자금신청은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을 통해 조회 후 지원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하게 된다.
봉화군은 지역 내 농어업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농가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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