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하천 불법경작 계도 및 집중단속
-하천 구역 내 불법경작 안됩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7일
| | | ↑↑ 불법경작_현수막부착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관내 지방하천 22개소, 소하천 249개소에 대한 불법점용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집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 내 불법경작은 농약사용,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 수해피해 등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파종 전에 경작지를 정리해 불법경작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4월 말까지를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천 내 농작물 경작, 쓰레기 투기 등 허가받지 않고 하천을 불법점거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사실 고지, 원상회복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장회의, 반상회보, 현수막 게시 등을 이용한 계도활동도 실시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하천은 군민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이므로 몇몇 사람이 무단 점용해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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