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 대마 재배 허가 신청.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7일
| | | ↑↑ 대마사진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봉화군보건소에서는 대마 재배자 신규 허가 신청 및 기존 대마재배 허가자의 2015년 대마 재배량 신청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받고 있다.
섬유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마재배자 신규허가를 받은 후 재배하여야 하며 기존 대마 재배 허가자의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재배면적과 생산현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꽃 색깔에 관계없이 목적을 불문하고 단 1포기라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고 위반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되어 있다.
봉화군보건소 관계자는 "대마 재배자들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주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유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식물이 자생하면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택가나 농경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면 즉시 제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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