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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난개발 방지위해 개발행위 사전 허가 당부

-무심코 한 토지형질변경 범법자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3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봉화군에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 사전 허가를 당부하고 있다.

개발행위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일정량 이상의 토석채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의 물건적치 등이다.

특히, 경작을 위하여 농지를 토지형질 변경하는 경우 2m이하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등 수질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다.

봉화군에서는 봄철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제도의 정확한 취지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무심코 한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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