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봉화군의회(의장 황재현)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17일 폐회 하였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 봉화군 – 중국 봉화시』국제자매결연체결 승인안 ▶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 하였다.
특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보다 257억이 증액 편성된 총 3,137억원으로 경상예산 절감 및 절감재원을 총괄발주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고 상반기 중 집행가능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