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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04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정리에 나선다.

 봉화군은 올해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는 만큼 연말 체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 재산조회와 함께 압류 및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한 직접 징수와 각종 지원사업, 공사참여, 인·허가 배제 등 간접 제제를 통해 체납세 조기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읍면에서도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으로 분담직원을 통한 방문징수 및 관외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독려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가 있는 주민은 자발적으로 납부를 해 주길 부탁한다.”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조사업 제한 등 간접 제제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쓸 것을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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