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대부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인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봉화군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신고기한을 몰라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편의를 위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