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11월 20일부터 전국 최대규모 수렵장 운영
- 농작물 피해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수익 등 一擧 三得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22일
| | | ⓒ CBN 뉴스 | | [김종식 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00여 일간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내 안동시를 비롯한 영주시, 문경시, 예천, 청송, 봉화군을 비롯한 북부권역 6개 시군이 일제히 실시하게 되는데, 중심에 있는 안동시 수렵장은 3년 만에 시행되는 관계로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수렵인들이 안동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경북도청이 이전해 오는 안동에는 낙동강 상류의 안동호를 비롯한 임하호 주변에는 전국 최고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가를 만끽할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수렵인들에게 사냥의 만족을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렵 포획 승인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시청홈페이지[(http://www.andong.go)시정소식/안동소식/고시공고]에서 포획승인권을 확인하고 입금 개시일 10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적색승인권 50만원, 청색승인권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10월 7일(수)일까지 입금영수증과 신청서류를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Fax 또는 방문접수 해야 한다.
아울러, 수렵허가를 받아 전국에서 안동을 찾아 포획하는 수렵인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밀렵활동과 불법포획도구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 840~6184)로 전화 신고하도록 부탁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덫, 올무 등 불법 포획도구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밀렵감시반을 편성해서 순회 감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총성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렵이 금지된 구역에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일반인들이 찾지 않는 산에는 입산을 자제하도록 하고, 봉정사, 갈라산 등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이나, 부득이 입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멧돼지와 비슷한 검정색을 입지 않고 여러 명이 밝은 색상의 옷을 입도록 당부했다.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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