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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제206회 정례회 개회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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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15일 오전 10시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제7대 후반기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은 "최근 봉화군의 현안과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끊임없는 업무 연찬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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