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7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대상 농지 수요조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19일
| | | ⓒ CBN뉴스 - 봉화 | | [이재영 기자]= 봉화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한 2017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대상농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2016년 친환경직접지불 대상농지 신규 친환경 농업에 진입한 농지를 조사하여 논은 유기일 경우 ha당 600천원, 무농약은 ha당 400천원, 밭은 유기 ha당 1,200천원, 무농약 ha당 1,000천원, 유기지속직불은 논 ha당300천원, 밭 ha당 600천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0ha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간, 무기농산물은 3년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한다.
한편 2016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은 총 106농가, 96ha(유기18, 무농약62, 유기지속16)로 82,433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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