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의원 공동발의) ▶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원 공동발의) ▶ 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 공동발의) ▶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시·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의원 공동발의)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원 공동발의)
첫날인 2월 14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15일부터 20일까지 17개부서의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AI와 구제역 확산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올 해 첫 임시회인 만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꼼꼼히 검토하고 지역 현안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