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한.중 FTA체결로 인하여 수입량 증가 및 농가 판매 가격 인하로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됐다.
도내에서 봉화군 도라지 생산량은 2015년 기준 35%수준으로 타 시군에 비해 재배면적이 많아 한∙중 FTA체결로 인한 도라지 피해농가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신청은 생산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한.중 FTA 체결 이전에 도라지를 생산하고 2016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으로 2017년 7월 31일까지 생산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 수준으로 최대 개인에게는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봉화군은 신청기간이 20일 가량 남겨두고 있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농가 문자 서비스 및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에 대해서 읍∙면사무소로 서둘러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