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금 시행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송이, 산양삼 등 고가의 임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봉화의 특성과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산물 절도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임산물 생산 임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군은 임산물 재배 임가의 피해예방과 절도 방지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벌금 및 피해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절도 행위 적발 시 경찰서나 산림녹지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께 당부 드리며,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우리지역의 임산물 절도 행위가 근절되어 임가들의 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