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 FTA 피해보전직불금(호두나무)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는 도라지와 호두를 대상으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다.
한·중 / 한. 미 FTA 체결로 인하여 2017년 임가 판매가격 하락 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와 호두가 선정됐으며 호두는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폐업지원도 가능하다.
도라지는 한. 중 FTA 체결(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2017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며, 호두는 한·미 FTA 체결(2012. 3. 15) 이전에 호두를 식재하여 2017년에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다.
신청 및 문의는 생산지 해당 읍·면 산업담당으로 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당 지원 단가는 도라지 6원, 호두는 69원, 호두 폐업지원은 1,207원이다.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라지 및 호두 재배임가에 대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며, 해당 임가에서도 서둘러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