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2일
|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지난 11월에 ‘봉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사회적경제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현재 봉화군에는 25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있다.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엄태항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봉화군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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