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 및 청소년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으며, 위기청소년 지원 의뢰 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에 상호 협력하며,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망 공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한 공동사업에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양 기관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재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양 기관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