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영농 부산물.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예방활동 지속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7일
|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저감을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영농준비 및 시작에 따른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행위는 산불발생 위험 및 농촌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영농부산물·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화군에서는 환경, 산림, 친환경 부서 합동으로 금년 2월부터 3월말까지 주요 지역에 현수막 게시, 마을 영농회관, 노인정 등에 홍보포스터 부착, 산림인접지역 및 농가 영농현장 출장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집중 추진해왔다.
봉화군 관계자는 “4월은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고 매년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봉화군에서는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산림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홍보·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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