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사업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8일
|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ㅏㅈ]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19일(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여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간은 4월분으로, 지난 1차 지원사업 시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중복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월분(2.23.~3.31. 해당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이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은 신청일 전 3개월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와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서류,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1백만원) 수급자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로 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경북도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요건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한 후 6월 중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예정이다.
손병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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