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개소식 개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30일
|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민들이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협동조합으로 뭉쳤다.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29일 오후 4시 30분 봉화군 봉화읍에 소재한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 날 행사에는 엄태항 봉화군수,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박현국 경상북도의원, 봉화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해“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날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사업계획”설명에서 김공부 사무국장은‘1차 사업으로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풍력, 수소․연료전지, 미활용 산림바이오 매스 분야까지 사업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접 사업 외에도 조합원 교육사업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햇빛 장학사업 등을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원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응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이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나아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업들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봉화군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난 3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3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봉화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탈퇴 또한 자유로우며 1좌 이상의 출자(1좌당 10만원)만 하면 의결권을 갖게 된다.
또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초 가입시에는 1좌씩만 출자를 받고, 단위사업별 행정절차와 계통연계가 확보된 시점에 추가 출자를 받는다는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생 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은 금년 7월부터 읍면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금년 하반기에 군유지 중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계통연계가 확보된 단위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착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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