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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 4인가구 100만원 11월 말 현금 1회 지급 -
-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 현장 접수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2일
ⓒ CBN뉴스 - 봉화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와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8일(목), 군청TF팀과 읍면 담당자 업무 지침 교육을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등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 접속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TF팀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속한 복지 상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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