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 `치유농업.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안 발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15일
| | | ↑↑ 조병두 의원 | ⓒ CBN뉴스 - 봉화 | [cbn뉴스=이재영 기자] 지난 11일부터 열린 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병두 의원은 ‘봉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봉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농업에 필요한 정책개발, 사업,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농업은 농업의 규모화·과학화를 위한 필수사업임에도 봉화군에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두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봉화군과 농업인들은 폭넓은 농업 사업 추진 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병두 봉화군의회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따라 봉화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치유·스마트농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농업·농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15일 제2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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