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3-10-16 오전 09:07: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봉화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하세요˝

- 지난해 4분기 방역 조치 이행 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접수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0일
ⓒ CBN뉴스 - 봉화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4분기 동안의 경영 손실이 지원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행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불가능한 대상자는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방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0일
- Copyrights ⓒCBN뉴스 - 봉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