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2달간 읍. 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및 지급대상은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자, 기본직불금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신규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한가지로 신청하면 되고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 농지면적 0.5ha이하 등 8가지의 소규모 농가 요건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 대상이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ha당 100~205만 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신청 시 경작지 내 묘지, 농로,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폐경면적을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폐경면적을 포함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신종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3년차로 접어든 만큼 대상 농가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