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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11일
ⓒ CBN뉴스 - 봉화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에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6,824건, 814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가운데에 금년도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시기에 자칫 놓치기 쉬운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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