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9억 3천만 원 지원 `대기질 개선`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21일
|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오는 27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400대 정도)에는 약 9억 3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이후 신차를 구매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봉화군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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