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지난 22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미표시 등을 점검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업주들은 판매 전 반드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청소년팀. 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상담복지센터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번화가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