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오는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빨리 신청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재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