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출마자 A씨를 봉화경찰서에 지난 16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총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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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봉화군선관위는 금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하여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