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8일 주민세 개인분 14,980건, 1억6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1,513건에 대한 신고․납부서와 함께 우편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가상(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직접 납부 등 다용하게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와 봉화군청 재정과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주민세 신고 등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으며, 봉화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