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제257회 임시회 장면 | ⓒ CBN뉴스 - 봉화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의회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 개정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2023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 5,790억 원 대비 1,870억 원이 증가한 7,660억 원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사업 수해복구공사 △임도 및 산사태위험지구 긴급복구비 △정주여건 개선사업(삼계·서벽지구) 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제25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상희 의장은 “수해 응급 복구를 위해 땀 흘려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 복구 및 현안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져 현안 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