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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10%할인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6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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