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19일부터 2일간“봉화군 상습 체납차량 단속의 날”운영에 맞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
봉화, 춘양, 석포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조회기를 이용하여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 주차시설을 중점 단속하였으며, 기타 면에서는 체납자의 주소지 탐문을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사전에 파악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 24건, 영치 예고 55건, 현금수납 3건 등 총 82건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두었다.
2014년 2월 18일 기준 봉화군 총 체납액은 638백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은 2,514건, 296백만원으로 체납액의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원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폐업 및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증가가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봉화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재정과장을 총괄팀장으로 군청과 읍면 공무원 3개반 15명으로 구성되어 군 전역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였다.
영치활동에 직접 참여한 김도년 재정과장은“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는 물론 타세목도 병행 징수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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