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3-10-16 오전 09:07: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교육

봉화군, 공직자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7일
ⓒ CBN뉴스 - 봉화
[이재영 기자]= 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27일(화) 산하 전 공직자, 공무수행 사인, 군의회의원 등 65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수)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령해설 및 적용사례 비교 등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봉화군은 김영란 前 대법관과 함께 '청탁금지법'을 직접 입안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낸 홍성칠 변호사(前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를 강사로 초청하여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박노욱 군수는 인사말에서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이며 또한 고질적인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며 내가 먼저 뿌리 깊은 부정청탁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연줄사회”가 “실력사회”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겠다고”하며 전 직원과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봉화군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지도층과 주요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청렴사회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7일
- Copyrights ⓒCBN뉴스 - 봉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