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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동절기 소나무류 이동 특별 계도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4일
ⓒ CBN뉴스 - 봉화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지난 3일부터 남부지방산림청과 경상북도 합동으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농가 확인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이동 금지 안내 등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한‘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출금지구역을 우선으로 피해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항공예찰과 드론을 활용한 지상 정밀예찰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위해 시·군간 경계지역에 이동단속초소 2개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지 제거를 위한 고사목 제거사업도 내년 3월 이전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다.

봉화군은 지난 2017년 상운면 설매리에 소나무재선병이 5본이 최초 발생된 이후 금년 7월에 봉성면 금봉리 지역 등에 2본이 추가 발생하여 4개 읍면, 17개 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규일 봉화부군수는 “농가에서 보관중인 소나무 땔감은 3월 이전까지 전량 소각토록 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서는 소나무의 무단이동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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