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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봉화 로컬푸드 육성 지원 등 심의.의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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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지난 11월 22일(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12월 6일(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봉화군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의결보류), 봉화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가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이다.

봉화군의회 의원 공동발의 된 봉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봉화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 등 봉화 농업발전을 위한 조례 의결로 봉화농업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이와 함께 봉화군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는 2016 행정사무감사(본청 실․과․소)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오는 22일(목)까지 계속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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