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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송파 세모녀법"으로 복지사각지대 추가 혜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추가 수혜자 늘어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30일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가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최저생계비’대신‘중위소득’개념을 도입하여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는데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인 기준이라고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4인가구 기준 월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늘려 전국적으로 16,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 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는 구조라서 수급자 자격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구제받기 어려웠다. 새 제도에서는 급여별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 개인별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봉성면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초과로 지난해 9세대(11명)가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로 다시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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